실제 입사일과 신고된 취득일이 다르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에 오류가 발생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이나 급여액 산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신고된 취득일이 실제보다 늦다면 이 기간이 부족하게 계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사업주가 실제 입사일보다 늦게 취득 신고를 하면, 그 차이만큼의 기간이 가입 기간에서 누락되어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취득일은 향후 실업급여액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