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부속 주차장도 해당 토지가 종교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소유의 부동산이 종교 행위나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주차장 부지 역시 교회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사용되는 경우라면 면제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 따라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 대상입니다. 여기서 '직접 사용'이란 해당 부동산이 종교 활동의 수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