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연간 1,500만원(감가상각비 포함)까지는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세법에서는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용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개별소비세 과세 대상)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관련 비용(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감가상각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