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날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의 과세기간이 다를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재화 환입: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하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기재한 후 붉은색 글씨나 음(-)의 표시로 발급
계약 해제: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하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기재한 후 붉은색 글씨나 음(-)의 표시로 발급
공급가액 변동: 증감사유 발생일을 작성일로 하고, 추가금액은 검은색, 차감금액은 붉은색이나 음(-)의 표시로 발급
특히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