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하여 경정된 경우, 해당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은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금액을 일정 수준 이상 과소 신고하여 세무당국으로부터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성실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세액공제 혜택을 배제하고 기존에 받은 공제액까지 추징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