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손실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분리과세됩니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은 절세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종합소득이나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입니다. 세법상 손익통산(이익과 손실을 합산하는 것)이나 이월공제(손실을 다음 연도로 넘겨 공제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은 해당 과세기간 내에서만 의미가 있을 뿐 다른 소득의 세금을 줄여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