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월이월 환급세액은 연말정산 등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당월 납부할 원천세보다 많을 때, 초과분을 다음 달로 이월하는 금액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환급할 소득세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차월이월 환급세액은 원천세 신고서의 '차월이월환급세액'란에 기재하며, 다음 달 원천세 신고서에 '전월 미환급세액'으로 이월되어 조정환급됩니다. 또는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세무서에서 직접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