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업종코드(525101)로 사업자 등록 이력이 있으나, 최초 창업(과일 위탁판매)과 현재 창업(현수막 맞춤제작판매)의 실질 사업 내용과 방식이 다를 경우 창업감면 대상이 되나요?
동일한 업종코드(525101)로 사업자 등록 이력이 있으나, 최초 창업(과일 위탁판매)과 현재 창업(현수막 맞춤제작판매)의 실질 사업 내용과 방식이 다를 경우 창업감면 대상이 되나요?
2026. 6. 21.
실질적인 사업 내용과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경우라면, 동일한 업종코드(525101)를 사용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창업감면 여부는 단순히 업종코드의 동일성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4자리)가 동일한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의 승계나 폐업 후 동일 사업 재개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왜 그런가요?
업종 분류 기준: 창업감면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업종코드가 같더라도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세분류가 다르다면 다른 업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 창업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과거의 사업(과일 위탁판매)과 현재의 사업(현수막 맞춤제작판매)이 실질적으로 다른 업종이라면, 과거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재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창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판단의 영역: 다만, 사업의 승계 여부나 동일 업종 여부는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의 경영상 독립성, 사업의 규모,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세분류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를 통해 과거 사업과 현재 사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4자리)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사업 실질 증빙: 사업자등록증 외에도 실제 사업 내용, 거래처, 판매 방식 등이 과거와 완전히 다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업계획서, 매출 증빙 등)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액감면 신청: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주의할 점
사실 판단: 실질적인 사업 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외형상 동일 업종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사전 확인을 받거나 구체적인 사업 실질을 소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 배제: 다른 세액감면 제도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여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