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해당 금액만큼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청구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위(代位)됩니다. 즉,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가졌던 임금 채권이 국가로 이전되어, 국가가 사업주를 상대로 변제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국가가 근로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사업주로부터 비용을 회수함으로써 기금의 재정을 안정시키고, 사업주에게는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기 위해 청구권을 대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