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 외에도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 등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급여채권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급여채권은 체납자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 법령에 따라 압류가 제한되는 범위가 존재합니다.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의 생계 유지와 사업 계속을 위해 필수적인 재산은 압류가 제한됩니다. 급여채권은 체납자의 생계와 직결되므로,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 금지 금액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등)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압류의 효력은 압류 후에 발생할 채권에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