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명칭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법은 계약의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사용자가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거나 업무 수행 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없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없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구제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