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결산이자에 대한 선납세금의 거래처코드는 통장 개설 관할 세무서가 아닌, 귀하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설정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선납세금)은 귀하의 사업장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는 성격의 자산입니다. 따라서 해당 세액을 관리하고 신고·납부하는 주체인 귀하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이를 관리하는 것이 회계 및 세무 처리상 적절합니다. 통장 개설 관할 세무서는 해당 금융기관의 원천징수 의무와 관련된 장소일 뿐, 귀하의 세무 신고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