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세금 신고 내역은 신고 방식과 세목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전자신고분은 2015년 2월 23일 이후 신고분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시스템은 전자신고가 본격적으로 정착된 시점 이후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신고 결과조회'는 시스템상 2015년 2월 23일 이후의 전자신고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신고한 내역은 '나의 세금신고'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이는 신고 즉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 내부의 확인 및 입력 절차가 필요하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