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국세청장 등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명세 보관 및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은 발급자에게 상세 내역을 기록·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필요시 이 자료를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전자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시스템에 이미 데이터가 저장되므로 별도의 보관 및 제출 의무를 두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