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근로소득자에게 허용되는 교육비 공제 혜택을 투명한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는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사업소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공제 대상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을 준용하며,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직계비속 등에 대한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