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휴직 등으로 인해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무급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