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증빙불비가산세 등 각종 가산세는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적용합니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뿐만 아니라, 사업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가산세 또한 각 공동사업자가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특정 대표자에게만 전액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지분(손익분배비율)만큼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지만, 그 소득금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액 및 가산세는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빙불비가산세와 같이 공동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가산세 역시 이러한 배분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