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한도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한도(연간 5억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2024년도에 창업한 기업은 해당 감면 한도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종업원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자동차 임대업(렌트카)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최소 차량 대수는 몇 대인가요?
2023년부터 이월된 성실신고비용 세액공제액이 2025년에 총 360만원 누적되어 있는데, 2025년에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