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고정OT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아니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의 대가'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고정OT수당이라는 명칭으로 매월 정액이 지급되더라도, 그 실질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면서 그 성격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들은 실제 연장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고정OT를 운영하거나, 연장근로가 거의 없음에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임금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