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사 7일 전에 사직 의사를 통보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나,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효력 발생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민법의 고용 해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즉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 회사가 업무 공백 등을 이유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경우 민법상 정해진 기간이 경과해야 비로소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 기간(예: 1개월 전)이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는 이를 근거로 사직 수리를 미룰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낮아지거나,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퇴사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