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될 경우,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대신 사업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최저임금,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4대 보험(고용·산재) 가입 의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대신 개인사업자로서 본인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업무 수행 방식에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자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도급, 위임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는 것은 다음의 요소들이 근로자성과 배치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