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직원의 주택 구입이나 임차 자금을 저리로 대여할 때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배주주 등'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를 의미합니다.
중소기업이 직원의 주택 자금을 저리로 대여하여 얻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직원은 이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법인의 실질적 지배주주가 법인의 자금을 저리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