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성격과 상대방에 따라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보관해야 하며,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보조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할 때,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 증빙서류(적격증빙)를 수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법인세·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