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결혼 축의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되나, 세법상 구체적인 금액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경조사비 역시 이 범위에 포함되지만, 세법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일률적인 금액으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규모, 업종, 지급 대상자의 직급,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