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정청구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에 충당청구하여 처리한 경우, 해당 충당 내역은 국세 납부 증명서에 납부 사실로 표시됩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따라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 등에 충당할 것을 청구한 경우, 그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충당 처리를 완료하면, 해당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멸하며 납세증명서 발급 시 체납액이 없는 상태로 증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