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출장비 비과세에는 정해진 한도액이 없으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됩니다:
다만,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됩니다. 실비변상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