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 해산 시 남아있는 유형자산의 미상각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9. 4.
법인 해산 시 남아있는 유형자산의 미상각잔액은 청산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며, 잔여재산에 포함해 청산절차에 따라 배분됩니다.
- 해산등기일 현재 고정자산을 청산기간 중 처분하면 그 처분가액·미상각잔액을 잔여재산 가액에 포함해 청산소득으로 과세(판례①).
- 청산소득은 채권 추심·채무 변제 후 남은 잔여재산에 포함되어, 정관·민법 제80조에 따라 순차적으로 주주·우선주 등에 배분.
- 따라서 미상각잔액은 별도 손금 처리되지 않고, 청산소득으로 인식·과세 후 배분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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