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기계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 비용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유형자산'에 직접 포함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지만, 건물이나 구축물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기공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건물이나 구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로 분류되어 공제 대상 자산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입니다. 다만, 토지, 건축물, 구축물, 차량, 비품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 비용은 기계장치 그 자체가 아니라 기계장치를 가동하기 위한 부대시설(구축물 등)로 간주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전기공사의 성격과 기계장치와의 연관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해당 공사 내역을 상세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