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취미 활동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정치적 중립 등 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본업인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영리 업무가 금지되어 있으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유튜브 활동은 사생활 영역의 활동으로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수익 창출 요건(예: 유튜브 구독자 1,000명 및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등 플랫폼별 기준)을 충족하여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영리 업무로 간주되어 겸직 허가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