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시기인 매월 말일(또는 약정한 대가 지급일)에 발급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선발급 특례를 적용하거나 월합계 세금계산서 특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용역은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다만, 실무상 편의를 위해 부가가치세법은 다음과 같은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주임 직급으로 근무하며 직책수당을 받고 있었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포지션을 변경하며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법인가요?
법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해야 하나요?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용승인일의 취득세 신고 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