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사회통념상 식사에 수반되는 행위로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과거에는 구내식당이나 지정 식당 이용 중 사고만 인정했으나, 현재는 식사 행위가 노무 제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장 인근 식당 이용 시의 이동 과정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