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업종코드 859909)의 단순경비율은 일반율 86.8%이며, 외국인 대상 코칭 서비스업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업종코드가 달라질 수 있으나, 교육 관련 지원 서비스라면 동일하게 859909를 적용받아 86.8%의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비율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영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사용합니다. 859909는 교육 서비스업의 범주 내에서 직접적인 교습 외의 지원 활동을 포괄하며, 외국인 대상 코칭 역시 교육적 성격이 강하다면 이 업종코드에 해당합니다. 다만, 코칭의 대상과 목적이 기업의 경영 효율화나 조직 관리라면 경영컨설팅업으로 분류되어 다른 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