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진료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항목은 주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일부 동물의 진료용역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 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진료용역은 과세 대상입니다.
공무원 갑질 신고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보복 행위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일용직 근로자의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일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나요?
세무조사 시 제출하는 신용카드 사용 현황을 국세청 자료로 대체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