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기부금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적용되는 항목이나,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계산 과정에서 법정 요건을 갖춘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즉,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 대상입니다.
주의할 점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기부금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기부금의 종류(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등)에 따라 한도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등 세법상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은 필요경비 산입 및 세액공제 모두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