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한도: 당사자 간 합의 시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시간을 계산할 때도 특정 요일이나 근무일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휴일을 포함하여 연속되는 7일 동안의 총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로 봅니다.
주의할 점
연장근로 가산수당: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 사항: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근로시간 특례 업종 등 사업장의 근로 형태에 따라 연장근로의 계산 방식이나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장이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처벌: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