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 대상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모든 사업장에 대해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기장의무는 사업자 단위로 판단합니다. 사업자 본인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등을 충족하여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면, 그 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은 그 규모나 업종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는 사업자별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의 기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