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며, 기업의 규모(소기업·중기업)와 사업장 소재지(수도권 내·외)에 따라 5%에서 30%까지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 바목의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 해당합니다.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등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법령상 감면 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내 중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나, 소기업은 규모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