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으로 8만원을 수령한 사실만으로 즉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으나, 해당 소득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반영되어 급여액이 변동되거나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일용근로소득 또한 실제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평가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발생 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등 근로 유인을 위한 제도가 있으므로, 실제 소득인정액이 얼마로 산정되는지에 따라 급여액이 조정되거나 수급 자격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