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카드 사용에 따른 캐시백은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여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용 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한 캐시백은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수적인 수익입니다. 따라서 이를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수익이 발생한 사업(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분류하여 소득구분계산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각 사업별로 손익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합니다. 이때 수익은 발생 원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카드 캐시백은 특정 사업용 카드의 사용 실적에 따라 발생하므로, 해당 카드를 주로 사용한 사업의 부수수익으로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공통익금으로 안분하지 않고, 해당 사업의 개별익금으로 직접 구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해당 카드를 감면사업과 과세사업 모두에서 공통으로 사용하여 캐시백의 귀속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통익금으로 보아 각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반드시 개별익금으로 처리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