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지급받는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이라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금품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경조사비와 같이 사회정책적 목적이나 실비변상적 성격이 있는 항목은 법령 및 집행기준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때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란 일반적으로 건당 20만원 이내를 의미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