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성격: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 일시적으로 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계속적·반복적인 사업 활동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원천징수 방법: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소득금액)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추가됩니다.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됩니다. 의제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할 경우, 지급액이 12만 5천 원 이하이면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가 되어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거나 과세최저한(5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세금을 떼지 않았더라도, 지급명세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신고: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증빙 보관: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할 수 없으므로,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영수증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과세최저한으로 세금을 떼지 않은 경우라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성 판단: 만약 해당 인물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