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가중처벌범죄와 조세범처벌법이 같이 고발된 경우, 다른 사건번호를 가지더라도 고발장의 내용이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2025. 6. 10.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은 고발장에 범칙사실이 특정되어야 하며,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의 효력은 해당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미칩니다.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범칙행위에는 고발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가중처벌범죄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별도 사건번호가 부여되더라도, 고발장 내용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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