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비는 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해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 관련성과 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면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최대 3개월간 월세 지원을 할 경우 근로자의 과세 여부와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를 알려주세요.
육아휴직 급여도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시 비과세로 처리되나요?
기타소득자는 근로소득자인가요, 아니면 사업소득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