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는 해당 지원금이 임금의 성격을 갖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 요건(사택 제공 등)을 충족하기 어려워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근로자의 급여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부과되며, 4대 보험료 산정 시에도 소득으로 합산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월세 지원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