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고령자(청년등상시근로자)로 인정되는 나이 기준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한눈에 보기
대상 연령: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60세 이상
적용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4항 제3호
왜 그런가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등을 '청년등상시근로자'로 분류하여 더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때 고령자의 경우 별도의 상한 연령 제한 없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주의할 점
근로계약 요건: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여야 하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근로자(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임원,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 등은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고용 유지: 공제 적용 후 2년 이내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기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고용 유지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