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휴일근무 시 대체휴무를 1:1이 아닌 1:1.5 비율로 부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토요일 휴일근무 시 대체휴무를 1:1이 아닌 1:1.5 비율로 부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2026. 6. 23.
토요일 휴일근무에 대해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방식은 해당 제도가 '휴일대체'인지 '보상휴가'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휴일대체는 1:1로, 보상휴가는 1:1.5 비율로 부여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휴일대체: 노사 합의로 휴일과 근로일을 1:1로 맞바꾸는 제도입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1:1 비율로 대체휴일을 부여합니다.
보상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가산수당(50% 가산)을 포함하여 1.5배(1:1.5) 비율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휴일대체(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사전에 노사 합의를 통해 휴일을 근로일로 바꾸고, 대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래의 휴일이 통상의 근로일로 변경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고 1:1로 휴일을 교체합니다.
보상휴가(근로기준법 제57조): 이미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가산수당 포함)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법정 가산수당(휴일근로 1.5배)을 보상하는 성격이므로, 근로한 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사업장에 도입된 제도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휴일대체는 사전 합의가 필수이며,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휴일대체는 특정 휴일을 다른 날로 옮기는 것이므로 1일 단위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상휴가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이후에 부여해야 하며, 미사용 시에는 반드시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근로자의 날'은 법률상 유급휴일이므로 휴일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보상휴가제는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때는 1.5배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