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중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금액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라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비과세 한도까지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시 9.9%)로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판단할 때 합산하는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