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출장 시 지급받는 체류비는 비과세 여부가 다음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50만원이 위 조건을 충족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라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