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소득에 대해 소급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85조의2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는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액에서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법령상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소급공제를 통한 환급이 불가능하며, 향후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만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