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하신 계약서의 명칭이 '프리랜서 위탁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없다면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의 형태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명시했더라도, 업무 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다음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계약서에 '4대보험,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했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법적으로는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원 강사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대상이므로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